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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측은 "상법의 문언, 법원의 판례,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외국회사이자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제한에 나서며 사실상 표 대결에서 승리를 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날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 발언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
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는데, 어제 저녁 6시 공시.
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
회사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러한 전사적 노력이 인증.
SMC는 해외법인이자유한회사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MBK 연합 측 주장이다.
영풍 측 법률대리인은 “이런 식이면 임시 주총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사장은 “영풍엔 임시 주총 연기 여부를 결정할 의결권도 없다”고 맞섰다.
MBK 연합 측은 고려아연이 이날 주총.
상법 369조 3항의 원칙은 국내 기업에 해당하며, SMC가 외국 법인에유한회사인 만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윤범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SMC를 동원하고, SMC에 대해 국내 상법을 적용하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
회사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러한 전사적 노력이 인증.
고려아연 측은 전날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SMC의 법적 성격을 ‘유한회사’로 밝혔으나 이날 오전에는 ‘주식회사’로 정정하기도 했다.
영풍·MBK 측은 기습적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풍 지분을 취득한 SMC가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반면 영풍 측은 "SMC는 외국기업이며유한회사(Pty Ltd.
)임이 명확하다"며 "그러므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호주 소유에 관한 상법 조항들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들 사이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안 상정에 앞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 측이 의결권을 제한한 것과.
이어유한회사인 SMC의 지분취득으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날 출석주식 수 가운데 고려아연의 자사주와 경원문화재단·영풍 등이 보유한 물량이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으로 공지됐다.
영풍은 주총에서 29%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SMC가유한회사이자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인 이성훈 변호사는 주총 발언을 통해 "고려아연 최대 주주로서 50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발행주식 25.
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며 "너무나 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