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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인을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피상속인(사망자)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르면 2028년부터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은피상속인(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자산가의 사회환원 활성화다.
현행 제도 아래에선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됐다.
고령의 자산가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도 자녀의.
핵심은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상속인이 취득하는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또 상속인이나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 유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이 의결되면 2028년부터 시행된다.
현행 유산세는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세를 납부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따로 상속세를.
상속재산 30억원을 자녀 6명이 각각 5억원 물려받아도 모두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0원이 된다.
자녀가 많을수록피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남겨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
유산취득세가 다자녀가구일수록 유리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가 검증한 뒤 내야 할 상속세가 확정된다.
상속세 계산은 매우 복잡하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미리 준비를 해뒀다면 조금 수월하지만 상속재산을 따지는 것부터 간단하지 않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위장분할이 적발될 경우 양 당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 (유산세는)피상속인기준 전체 재산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하니까 분할에 대해 정부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과 수유자별로 별개.
물려받은 상속취득재산'으로 상속세 계산…누진세율 부담 확 줄어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으로, 사망·실종한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