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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지사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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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http://www.bbnews.co.kr/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났다”고 평가.


헌재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 증언과 어긋나도 채택 입장을 밝힌 것은 심판 절차가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헌법재판성질에 반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헌재법 40조가 근거가 됐다.


형사재판의 경우 유무죄를 가리고 인신.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단독 처리했는데 이를헌법재판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지할 수.


위헌 여부 등 본안 판단 이전에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헌법재판이 시작되자마자 내란죄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고, 결국 알맹이가 전혀 다른 탄핵소추안을 놓고 심리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 규칙은 재판부의 잦은 교체로 인한재판지연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 임기가 6년인헌법재판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의 반발이 거셀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같은 선례는 형소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상민 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장악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혐의로 보고 있다.


다만 형사재판은헌법재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증거와 구성요건을 따져 유무죄를 가린다.


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문제삼고 있는 공수처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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