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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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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은헌법을 기준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면 형사재판은 형법을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서는 “시기가 지났다”고 평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정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 해도헌법을 위반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갈등을 문명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복한다면 극심한 혼란과 내전.


이후 지난달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부 재판관.


김 재판관은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다.


2002년 프랑스 파리 제2.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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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까.


‘나 홀로’헌법재판을 진행해 본 변호사들은 “대리인 총사퇴로는 탄핵 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회의에 불출석하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단독 처리했는데 이를헌법재판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내란죄·외환죄 관련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정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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