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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운영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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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행정심판운영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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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행정심판운영을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전주=뉴시스]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심판부문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협약식에는 여중협 도행정부지사와 조소영 국민.


여중협 도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행정심판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예섭 #행정심판#접근성 #중앙행정.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7일)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행정심판과 부패방지, 권익개선 등.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민은 세종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강원도청 청사에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행정심판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 행심위는 문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을 위해 구술 심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협약식에는 여중협 도행정부지사와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도민 생활 밀접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도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주심제를 도입해 기존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행정전문가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123개로 흩어진행정심판기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사안에 맞는심판기관을 골라 청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원의 소송에 비해 매우 간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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