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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31일 기상재난파트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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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데일리안은 오요안나가 2023년 1월 31일 기상재난파트장 A씨와 나눈 13분가량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오요안나의 생전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됐다.


매체 데일리안은 18일 故 오요안나가 지난 2023년 1월 31일 기상재난파트장 A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데 반해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는 사용자와 근기법이 아닌 민법상계약관계를 맺고 노동을 제공한다.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계약이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간' 단위로 임대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노동자는 법과근로계약에 따라 일정 시간만 사용자에게 구속될 뿐, 그 외의 시간에 있어서는 자신의 권리를 자유로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대희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서울시 표준계약서 모바일 구현 개발부터 캠페인까지 불공정한근로계약문화를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주신 토스뱅크에 감사드린다”며 “토스뱅크 앱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웹툰 보조작가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년 2월, 닉네임 ‘오리’) A.


3년 동안 매일 야근을 시켰다는 사실도 충격적인데, 하루아침에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바꿔 피 같은 야근수당 50만원을 빼앗아 간다니, ‘눈뜨고 코 베어’가는 날강도가 따로 없네요.


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며 “당시 이분들에 대해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이 중 11%만 정상적인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즉 근로자성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사용자인 방송국 측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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