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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축산업계가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강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이후 17년간 미국축산업계는 꾸준히 이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관세 폭탄’을 투하 중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소고기를.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진행한 불공정 무역관행 파악 조사에선 미축산업계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정책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 폭풍’에 이어 ‘소고기 수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관세 부과는 지난달 10일 트럼프.
미국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없었다”면서도 “30개월 제한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미축산업계의 요구에 현재는 특별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 유해 논란으로 국내 수입과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 LMO 감자도 미국이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축산업계가 이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라며 나온 요구입니다.
미국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금지 해제를 이끌도록 요청했다.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는 먹거리 안전을 정조준한 것이라 우려스럽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11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에.
美축산업계“韓, 30개월이상 된 소고기 개방하라” 올해도 요구 미국축산 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검역 협상에 나서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미국축산업계가 30개월령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해소해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이를 제한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인 수입 규제를 구실로,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압박할.
앞서 미국축산업계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철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행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역 규정 개정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광우병 발생 우려가 적다고 평가되는 30개월령 미만.
앞으로 있을 한미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추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축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수 년간 지속되어온 소값 하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농가의 이익을 지켜낼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축산농협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