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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실심)은 모두 끝났다.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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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사실심)은 모두 끝났다.


대법원에선 사실 판단을 마친1·2심.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의 ‘공’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검찰은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에 관한 판단이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진술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1·2심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 사건과도 관련 있다.


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상고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1시간30분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1·2심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앵커] 삼성그룹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회장, 얼마전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유무죄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과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친 끝에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과2심사이에도 주요 쟁점에.


https://kccbcrenobrug.co.kr/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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