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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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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사의 충실의무’를주주로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검토안에 ‘총주주이익보호의무’ 조항까지 추가된 안이라 재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아이허브 2월


언급한 가상의 헌법 제46조 4항에서 지역구 모든 투표권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은 지금 논의되는 이사의 총주주이익보호의무와 비슷하다.


이런 헌법조항이 명문화된다면 국익과 지역구민 의견이 충돌하거나, 지역구민 상호 간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국회.


주주에 대한 간접적인주주이익보호의무를 입법화하는 방안, 합병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해 이사의주주에 대한 직접적인이익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방안 등이 요구된다.


증권집단소송 등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


이런 상법의 기본 틀과 충돌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대신주주이익보호의무를 법에 별도로 못박겠다는 게 민주당의 최종안이다.


이는 앞서 올해 9월 한국상사법학회의 특별학술대회에서 상법 권위자인.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주주까지 확대하거나 이사의주주이익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8개 경제단체와 참여연대가주주보호의무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밸류업과.


왔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감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책임 경영 강화와주주이익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주주충실의무’와 ‘총주주이익보호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무안 참사로 두 차례 연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특히,주주이익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장치가 전혀 없어서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그래서 외국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의주주이익보호의무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태준주주행동플랫폼 '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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