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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판단해달라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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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를 내린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고심의위는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검찰은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지방분해주사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7일 열기로 했다.


상고심의위원회는 검사가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을 상고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를 통해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 여부를 심의 받을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담당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7일 서울고검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할.


정치권과 재계에선 "1·2심 무죄로 검찰이 상고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는 이 회장이 10년을 미룬 '뉴 삼성'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7일께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 2심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하려고 할 때 이를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은 검사가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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